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2. 3. 4.] [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111호, 2022. 3. 4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2.3.4.>

1. "학업중단"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의 장기결석, 제적, 퇴학 또는 자퇴 등의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.

2. "대안교육"이란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에 따른 대안교육을 말한다.

3. "대안교육기관"이란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도교육감의 책무)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(이하 "도교육감"이라 한다)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 수립 등)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

2.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을 위한 지원 방안

3.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

4.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추진사업)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

2.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지원

3.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 및 학업중단 위험요인 분석

4. 학생 상담 및 관련 기관·단체와의 연계·지원

5. 공립대안학교의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·운영

6. 대안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

7.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재정지원) ①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안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2.3.4.>

제7조(위원회의 설치 등)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

2. 제5조 의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

3. 제6조 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도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

제8조(위탁) ① 도교육감은 제5조 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5호 를 제외한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·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1822호,2017.3.8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111호, 2022.3.4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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